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공시를 통해 발표한 ‘(주)엔스퍼트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서 “동사에 대한 23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