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엔스펀트, 상장폐지기준 해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23 18: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공시를 통해 발표한 ‘(주)엔스퍼트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서 “동사에 대한 23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