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에 화염병 던진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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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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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3일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류모(3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는 국가를 대표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 공관 건물을 훼손하려 했다"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고 밝혔다.

류씨는 앞서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 동원됐고, 외증조할아버지가 일제시대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하는 등 평소 반일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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