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檢, 당원명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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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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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통합진보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가 검찰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대책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영장 집행과정에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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