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미아찾기 제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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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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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형마트에 미아찾기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대형 놀이동산, 대형마트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아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실종경보가 발령되는 등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접수 이전에 대형마트 등에서 미아가 발생할 경우엔 안내방송·출입구 봉쇄 등 적극적 미아찾기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미아찾기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내달 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린다.

오는 9월에는 관련 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마트에서 운영 중인 ‘코드 아담(Code Adam)’제도를 우수 미아찾기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민간 업체의 자발적 제도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실종 뒤 살해된 채 발견된 남자어린이 애덤 월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1984년 이후 미국 내 기업·기관 550곳과 대형매장 5만200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고객에게 미아 신고가 접수되면 코드 아담 경보가 울리고, 출입구를 모두 봉쇄한 뒤 아이의 인상착의와 특징 등을 방송하고 있다.

10분이 지나도 해당 어린이를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이마트는 이 제도 도입 후 대부분의 실종 아동을 찾는 성과를 올렸다.

최종희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미아 발생 초기 10~20분 간의 대처가 장기 실종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며 “다이용시설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미아찾기 제도 운영 모델을 개발해 놀이동산, 대형마트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4세 미만 아동·장애인 실종자는 총 1만8802명으로 이 가운데 147명이 여전히 실종 아동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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