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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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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내주 기소될 예정이다.

24일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내주 중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노씨 주변 '뭉칫돈' 의혹과 관련해 김해지역 사업가 박모씨 형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두 사람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검찰은 뭉칫돈 부분은 아직 실체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며 수사가 장기화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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