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검찰은 과거 2006년 한나라당 중앙당사와 2007년 동아일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격렬한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면서 "평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영장 집행과정에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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