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를 담당하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시설사무관 김모씨와 시설주사 이모씨는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4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석됐다.
국토부는 이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암행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 대상 청렴교육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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