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바이오·지열·태양열 업체 관계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대형건물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김형진 소장은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이미 독일 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제도"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신재생 열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enewable Heat Obligation)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증·개축 건축물 또는 집단에너지 등 열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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