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장만채 전남교육감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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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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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혐의' 장만채 전남교육감 보석으로 석방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납부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현직 교육감의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26일 목포에서 간단한 건강검진 등을 받고 나서 석가탄신일 연휴 등이 이어짐에 따라 휴식을 취한 뒤 29일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전남도교육청은 장 교육감의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그는 고교 동창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000만원을 쓰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 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장 교육감은 친구가 선의로 지원하고 총장 재임시 법 테두리 내에서 쓴 업무추진비 등을 문제로 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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