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아파트 건설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가구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공사가 70가구 주민 236명에게 2천15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5개월 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본 주민들은 3억3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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