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아시아나 항공(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진입을 방해, 담합을 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지난 1991년 한-몽골 항공협정 시행 이후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사실상 단독으로 운항해왔다. 해당 직항노선은 이들 항공이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독점 시장이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대한항공은 7~8월 하계 성수기인 몽골 항공여객 수요가 급증할 때마다 매년 좌석난 및 고가 운임 문제를 반복해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몽골노선 월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2010년 7월 91%, 지난해 8월 94%를 기록하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제 노선 월평균 수치인 8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희망하는 이용객들은 각각 대한항공과 미아트 항공이 운영하는 1개 항공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몽골노선의 운임 역시 유사한 거리인 홍콩, 심천, 광저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공정위는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대한항공 운임과 좌석공급 등에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해왔다.
국토해양부도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키 위해 몽골정부와 항공회담을 시도했으나 몽골정부의 반대로 결렬돼 왔다.
이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몽골정부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윤수현 카르텔조사국 과장은 “이들 항공사가 노선 증편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양정부간 이뤄지는 항공 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 행사를 합의했다는 점은 기존 카르텔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과장은 이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 동일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등 이를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부간 협상이 무산된 것을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됐다고 보는 건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