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시간 초과 시 부과했던 초과금액은 10분당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한다.
요금인하 대상 주차장은 적선동 노외주차장과 신문로 노외주차장, 열린마당 노외주차장 3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로 가장자리 불법 주차가 줄어 주변 도로 혼잡이 완화되고, 유료주차장 운영효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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