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제주세관은 지난 24일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권 외 외국인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으로도 1인당 구매한도 및 연간 구매횟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관련 고시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해서 여권외 기타 외국인 신분증만 소지한 고객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다.
특히 연간 여권 미소지 외국인 면세점 구매 거부사례 건수가 약 1만5000여건으로 추정되어 그동안 제주관광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준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내 합법 체류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으로도 구매가 불가능하여 외국인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JDC는 이번 개정으로 제주관광 활성화와 면세점 운영 효율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기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구매거부 1만5000건수, 외국인 1인당 평균 구매액인 8만원을 합산하면 연간 12억원 이상 면세점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JDC 관계자는 “특히 외국인들의 면세점 이용시 발생되는 불편사항 해소와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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