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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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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20곳이 넘는 자산운용사들이 연 1회 이하의 자체감사만을 시행하는 등 자산운용사들의 자체감사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펀드 수탁고 1조원 이상 등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큰 자산운용사에 대해 연 2회 이상의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2011년 4월~2012년 3월) 80개 자산운용사 중 21개사가 연 2회 미만의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80개 자산운용사 전체를 놓고 보면 284차례, 평균 3.6회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감사결과 나온 지적사항 398건 중 11건 만이 개인에 대한 조치였다는 점도 자체감사가 온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80개 운용사 중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가 8개사에 불과하고, 13개사만이 감사전담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67개사는 준법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에서 감사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회 이상(상·하반기)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자산운용사란 ▲펀드수탁고 1조원 이상 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 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회사 등이다. 올해 3월말 현재 펀드수탁고 1조원 이상 되는 회사는 전체 82개 자산운용사 중 미래에셋, 삼성, KB, 한국, 신한BNP 등 49개 정도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만들었던 ‘자산운용사 감사직무 모범규준’도 업계와 협의 하에 그간의 변화를 반영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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