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경찰청은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31억 원 규모의 대부금을 운영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부업체 대표 A(41), 조직폭력배 조직원 B(38)씨 등 모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H&J'라는 위장간판을 걸어놓고 대부업 등록 없이 유흥업소 종업원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31억 원대의 기업형 대부조직을 운영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10억 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작한 뒤 2년 6개월 만에 31억원으로 불려 14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협박하거나 밤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등의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일삼아 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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