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3% 범위 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고용률도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5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고용률을 설정하고 못 미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의무고용을 강제하기 위해 의무 고용률에 못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0%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청년 실업자는 32만여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2.6%에 달한다”며 “대학등록금 때문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의 안정화는 국가 최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정갑윤ㆍ여상규ㆍ이군현ㆍ정두언ㆍ민현주ㆍ강은희ㆍ김태호ㆍ윤상현ㆍ이이재ㆍ장윤석 의원 등 10여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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