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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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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47% 올랐다. 이는 전년에 비해 오름폭이 1.9%포인트 더 커진 것이다.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4.47% 올라 2008년(10.05%) 이후 4년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4.02%로 지난해보다 1.70%포인트 상승했다. 광역시(4.31%)와 시·군(5.87%)은 각각 1.44%포인트, 2.73%포인트 올랐다.

시·도별로는 강원(8.76%)·울산(7.11%)·경남(6.36%) 등 순으로 많이 상승했다. 광주(1.38%)는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올해 상승폭 커…소유자 세금 부담 가중

개별 공시지가가 4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금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됐다.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봉길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전국 땅값이 평균 10% 이상씩 오르던 때보다는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올해 상승폭도 상당한 편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공시가격은 예년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정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5.38%가 올라 전년 상승률(0.86%)의 약 6배에 달했다. 특히 상승폭이 10% 이상을 넘는 경남 거제시와 서울 용산구 등의 재산세는 10% 이상씩을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최근 정부가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현실화 방안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제행사와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인프라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상승한 것도 한몫 했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시세와는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았고 지역간 편차도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5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시지가 관련 데이터 등이 부족해 크게 올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맞춰나갈 계획"이라며 "단기간에 올리게 되면 세금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경남, 재산세 6~8% 더 내야

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매년 9월,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토지와 건축물은 공시가격 대비 70%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

박재완 회계사무소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강원 등 주요 대지의 공시가격에 올해 상승률을 반영해 예상 재산세를 추산한 결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폭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1종 주거지역 대지(2464.2㎡)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는 61억3585만8000원이었다. 이 대지가 3.69% 오른다고 가정할 때 재산세는 2122만5503원에서 2201만7948원으로 약 79만원(3.73%) 늘어난다.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2종 주거지역 대지(83㎡)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2265만9000원에서 올해 2464만4000원으로 8.76% 오르면 재산세는 3만4501원으로 약 4000원(8.76%) 오를 전망이다.

박 세무사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함께 공시지가도 예년에 비해 크게 오름에 따라 세금폭탄에 반발하는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군·구청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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