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방조 건물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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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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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이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계속 하도록 방조한 건물주 유모(61·여)와 실업주 박모(51)씨 등을 형사입건 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213만원,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경기청에 따르면 유씨는 최근 두차례나 경찰에 단속된 것을 알고서도 주인을 바꿔가며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계속 하도한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물주 유씨는 경찰로부터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들에게 건물을 임대해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차에 걸쳐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박씨에게 임대 불법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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