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각각 원천징수 실태 표본점검, 불공정 담합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국세청은 지난달 외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4조6633억원의 차익을 챙긴 론스타가 정조준 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칼날’은 이달 들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저축은행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누락분 수십억원 적출과 과세 오류 등을 국세청이 확인한데 따른 전방위적 조사로 보고 있다.
국세청이 은행의 원천징수 누락여부와 소득구분 오류 등 과세에 대한 정확한 셈법에 집중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실태 표본점검 차원이지 전방위적 옥죄기로 보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공정위도 이에 한 몫 하는 분위기다. 엄중한 위반 잣대를 들이대는 공정위 카르텔국이 삼성생명 등 7개 생보사의 변액보험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면서 금융권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손보사가 최저보증수수료율에 대한 담합을 모의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예정이율 담합건도 추가된 점도 보험업계의 긴장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생명 등 14개 생명보험사들이 개인보험 상품에 대한 담합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인식이 크다”면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금융권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뒤숭숭한 것은 맞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것 뿐, 보복성 조사라는 업계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만큼 기업들의 위법 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걸 방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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