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지난 18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률안 중 179건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법제처는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제출법률안 등의 재추진을 위해 201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마련,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따르면 당초 입법계획상 국회제출 예정법률안은 총 230건이었으나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법률안 중 179건이 재추진된다. 그 밖에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41건의 법률안이 철회되고 42건의 법률안이 새로 추가돼 수정계획상 국회제출 예정법률안은 총 410건이 됐다.
정부는 임시국회 기간인 5월부터 8월까지와 12월에 총 245건(59.8%)의 법률안을 제출하고 정기국회 기간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예산부수법률안 등 총 165건(40.2%)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따라 추가된 법률안은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 후 재추진되는 법률안(179건) 외에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제도의 정비 및 신제도 도입 등을 위해 추가된 법률안(42건)으로 나뉜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총 1693건의 법률안 중 1288건(76.0%)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379건(22.3%)의 법률안이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지됐다.
정부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여ㆍ야 간 쟁점법률안의 경우 과거 어느 때보다도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도록 당정협의회, 정책설명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법률안 소관부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방문해 법안의 중요성, 긴급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쟁점이 예상되는 법안의 경우 쟁점별 대안 마련 등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