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12일 식중독 우려가 있다며 7월1일부터 소 생간에 참깨 등을 뿌린 ‘레버 사시’ 등 요리를 손님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이유는 소 생간의 표면과 내부에서 중증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 출혈성 대장균(0-157균)이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이를 안전하게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에 소비자들이나 음식업계는 음식 문화를 법률로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NHK에 따르면 고기 소매점으로 이뤄진 전국식육사업협동조합연합회는 소 생간 요리 판매를 금지할 경우 연간 300억엔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6만명의 반대 서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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