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내연관계에 있던 A(77)씨를 금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7·여)씨와 이씨의 동거남 성모(48)씨, 성씨의 후배 김모(4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와 4년여동안 만나오다 6개월전 관계를 청산한 후 A씨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지금의 동거남 성씨 등과 공모해 지난 9일 오후 7시30분게 김씨를 시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밀얄ㅇ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또 이들은 A씨를 살해한 뒤 모 은행 양산지점 등 5개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A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 3천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씨와 성씨는 A씨가 부산 해운대구 한 건물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김씨에게 알려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침입해 가스총을 들고저항하던 A씨를 각목으로 여러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불어 이씨와 성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범행 당일부터 5일간 전라도 등에 여행을 간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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