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간 경과 됐다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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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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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해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재건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판결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토지를 가진 신모(50)씨 등 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며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재건축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건물 수용, 매도 청구 등 재산권 제한 절차가 수반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토지·건물 소유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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