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 총 1조2882억원 불법대출… 검찰, 2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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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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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단, 3차 중간수사결과 발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불법대출 등으로 지난 5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서 총 1조2882억원이 불법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각 저축은행 회장 등 비리에 연루된 25명(구속 9, 불구속 16)을 기소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20일 3차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3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사실과 감독부실 및 비리, 정·관계 로비 등에 연루된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대출 규모는 은행별로 미래저축은행이 7283억원, 한국저축은행이 3785억원, 솔로몬저축은행이 141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주저축은행의 불법대출규모는 399억여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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