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사업비 부담비율을 75%(국가)대 25%(지자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에는 국비를 75%를 부담하고 지자체 시행 사업의 경우 국비를 60%만 부담하게 돼 있다.
개정안 발의에 따라 별내선 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별내선 등 도내 4∼8호선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비 75% 확보가 필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 만큼 별내선 사업의 조기 완공 가능성도 높아졌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82억원의 지방비가 감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별내선 사업은 전체 인구가 20만에 불과한 구리시의 경우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정부가 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구리시는 향후 지하철 운행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 동구릉의 관광자원 활용 및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며, 결국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초기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만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공공성 차원에서도 별내선이 완공돼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계획한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돼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경기북부의 개발 소외감을 극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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