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00억원대 유사석유를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21일 서울중잉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100억원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총책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유소 바지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유사석유 제조책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정상석유로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명을 관할세무서에 고발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주유소 6곳에서 115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유소 저장탱크를 둘로 분리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비밀개폐장치를 설치한 뒤 진짜 석유와 유사석유를 선별 주유함으로써 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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