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초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체 가구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일반 리모델링은 건축위원회가 건축심의에서 정한 범위 내 건축기준을 완화해줬지만, 가구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은 완화에서 제외됐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아파트 가구수가 증가가데 되면 건폐율·용적률 및 대지 내 공지높이제한·조경·일조기준 등 건축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일조기준도 두 동간 거리를 띄우는 인동거리 기준이 완화된다. 단 일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도심 내 노후 주택지 정비 시 이웃끼리 건축협정을 맺었다면 전체 필지를 하나로 간주해 부설 주차장·조경·지하층 등 부대시설을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20필지 가량 되는 건축협정구역에서 공동 주차장 활용 또는 필지별 공동 조경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도심 노후 주택지는 도로가 좁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정비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편 30층 이상 건축물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도록 하고 건춖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국토부장관이 공고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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