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바뀌는 것-건설·부동산> 전매제한 기간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29 15: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9월에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또 건설업계 동반성장을 위해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처분되고 하도금 대급 지급 공정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서울·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시세별로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 완화 =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을 지을 때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0가구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포함돼 단독주택 건축이 수월해진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2013년 3월말까지 민영 주택에 대해 한시 적용이 배제된 재당첨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아예 폐지된다.

▲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 세대를 분리해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만 30㎡ 이하 멀티홈을 지을 수 있었지만 대상면적 및 임대면적 기준이 없어진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기존 가구수보다 10% 범위내에서 가구수 증가가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의 경우 늘릴 수 있는 면적의 범위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민간·공공기관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 확대 = 8월 1일부터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법 시행전까지는 보금자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시행자로 추가 공공기관을 정할 예정이다. 민간의 경우 공공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공동 출자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단계화 =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5년에서 최대 4년 완화된다.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된다.

▲하도급 계약 투명·공정성 강화 = 12월 2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 턴키 설계심의 관련 비리업체는 2년 동안 모든 설계심의에서 감점을 받는 등 사실상 퇴출된다. 낙찰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자문비·연구 등 의뢰가 금지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개선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