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파업 운송을 거부하던 화물차 운전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차질을 빚던 물류 수송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9.9% 운임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전국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협상 초기에만 해도 화물연대는 30% 인상, 운송업체는 5% 인상 등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측이 이견을 좁히며 결국 주말을 넘기지 않고 운임인상안에 합의하게 됐다.
단 정부와 화물연대간 쟁점이던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협상을 거듭하며 다소 진전된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운송업체가 표준운임제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하는 강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권고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에 대해 앞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파업 종료 전인 이날 오전 12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차량은 880대로 전체 보유차량인 1만1188대의 7.9%선에 그쳤다. 전날 오후 10시 1020대(9.1%)보다도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