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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한번 당첨돼도 또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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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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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시 청약제한 기간도 단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민영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더라도 곧바로 다른 주택에 청약, 추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가 예치금을 증액하더라도 3개월만 지나면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 적용이 배제됐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10년 또는 5년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이다.

현행 규칙상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당첨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재당첨될 수 없다. 그밖의 지역은 85㎡ 이하가 3년, 85㎡ 초과 1년간 각각 재당첨 제한기간을 갖는다. 다만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을 아예 폐지해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주택에 마음껏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으로 필요해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인 특별공급 시 세대주 요건 등 자격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현재 입주자저축은 가입 2년 후 예치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택면적 증가 등을 위해 증액 시 1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 가능 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줄어 중·대형 청약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도 확대한다. 종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10일이 지난 뒤 3일 동안만 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원할 경우 계약체결 기간(3일) 전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간신문에만 의무 공고하도록 했던 주택 당첨자 명단은 일간신문과 관할 시·군·자치구 및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3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주택기금과(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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