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령협회가 주최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 세미나'가 1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됐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1일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년) 말에 중국 노인인구가 2억 2100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할 것이며, 2021~2035년에는 노인인구 증가세가 최고조에 달해 연평균 1100여만명씩 증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와 맞물려 도시와 농촌, 지역간 발전 및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중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인민대표회의 구셩주(辜勝阻) 상임위원은 "'노년층 권익 보장법'을 수정하여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 장기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노년층의 잠재적인 인력자원을 발굴하고 유연성 있는 퇴직제도를 시행하여 경험이 많고 숙련된 노년층 인력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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