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춘천지검 형사 2부에 따르면 태백시체육회 간부 A(52)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체육행사 개최 등과 관련한 각종 보조금 등을 관리하면서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리거나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와 시 체육회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체육행사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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