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다" vs "이분법적 사고"… 스카이라이프 DCS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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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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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디지털컨버전스솔루션(DCS) 적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5일 DCS 기술 적용이 위법하다며 중지를 촉구했다.

케이블 업계는 스카이라이프가 DCS를 통해 신호를 IP용으로 변조해 역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 등 이용자 설비가 아닌 사업자단인 전화국에서 신호를 바꾸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정호성 SO협의회 회장은 “DCS는 방송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현행 방송 규제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DCS 기술 적용으로 소유와 겸영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전국 사업자가 신규로 탄생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KT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엄청난 특혜”라고 말했다.

특혜를 주장하면서 DCS 기술 적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 회장은 “소비자 편익을 도외시한 채 스마트TV 접속을 무단 차단했던 KT가 자회사의 불법 방송은 자신의 망을 활용해 송출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KT의 통신 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업계의 주장에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가 합법적 위성방송사업 범위내에서 구현되고 있는 전송 방식이라며 관련 정책 지원 건의서를 지난달 22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방송통신융합의 일환으로 통신 및 IPTV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미국 위성방송사업자 디렉TV는 2007년부터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위성방송 신호를 IP방식으로 변환, 수신하는 멀티드웰링유닛(MDU) 솔루션을 톰슨사와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퍼펙트TV는 2004년부터 NTT 등 통신사업자의 통신국 및 광망을 통한 위성방송 수시 및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측은 “케이블업계의 주장이 유무선, 방송.통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접근이라며 스마트 생태계 패러다임과 방송통신융합 산업의 진화에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며 “선진국은 매체 융합적 방송서비스 도입을 통한 개방과 협력의 스마트 생태계에 진입한 상황으로 융합방송서비스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놓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DCS 위법성 논란에 대해 각 진영의 소명을 요구하고 내주초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지만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사례처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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