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경찰서는 6일 대출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역농협 조합장 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건설업자 양모(50)씨로부터 대출청탁으로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박씨에게 16억 원의 대출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실거래가가 1천만 원에 불과한 박씨 소유의 임야 660㎡를 1억6천만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계약금 명목으로는 5천만 원을 받았다.
박씨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양씨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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