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SK그룹 7개 계열사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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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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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C&C 일감몰아준 그룹 7개사 과징금 총 346억6100만원 부과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SK C&C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한 SK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총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SK C&C는 SK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회사로 일감을 몰아준 계열사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7개사다.

이들은 총 350억원 규모의 과징금 중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249억8700만원의 철퇴를 맞았다.

이어 SK이노베이션(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건설(9억55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증권(7억7100만원) 등의 순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방해한 SK C&C 컴플라이언스본부 A전무·B상무·C과장 등 3명의 주도자들에 대해 법인을 포함한 법상 최고한도액인 총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돼 온 SI(시스템통합)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제재한 첫 사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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