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2단독(정도성 판사)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혐의를 면제받기위해 환자를 맞고소한 혐의로(무고)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병원에서 진료를 하던 중 여성 환자 B씨의 웃옷을 벗게 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혐의를 면제받기위해 “B씨가 나를 처벌할 목적으로 추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B씨를 맞고소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고했고 현재는 상고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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