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한 EU상의에 45억원 벌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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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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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시 세금 납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세청이 주한 EU(유럽연합) 상공회의소에 대해 부가세 미납금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벌금 등 총 45억원의 추징 통보를 내렸다.

9일 EU상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EU상의는 회원제로 발행한 잡지에 대해 광고비를 받는 등 부가세 미납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남대문세무서가 벌과금을 부과했다.

EU상의 측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안다”며 “외국 상의에 대한 45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세무 전문가는 “EU상의가 비영리법인이나 유료 잡지 발행으로 수익사업 등 소득이 생겼다면 세금을 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세무당국도 이 같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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