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절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이모(44)씨를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절도 혐의로 1년 6월형을 마치고 출소해 지난 5월 6일 보성읍 한 음식점에 들어가 금고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훔쳐 유흥주점에서 9만7천원을 사용하는 등 최근까지 6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최근 보성읍에서 절도 사건이 빈번하자 폐쇄회로(CC)TV와 카드 사용처 등을 분석해 동종 전과가 있는 이씨를 지난 2일 붙잡아 조사를 벌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0시30분께 또 보성읍 한 모텔에 들어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범행 직후 훔친 카드를 술집에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혀 현장에 달려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결국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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