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9일 일반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무허가 의약품도매업자 A(45)씨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대표 B(45)씨와 이를 사들인 약사 C(45)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인천 등지에 무허가로 마황 성분의 일반의약품 22만6000개(3억3000만원 상당)를 유통시켰다.
또 B씨의 제약회사는 수도권 내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A씨 등에게 의약품을 공급했고, 약사 C씨 등은 이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싼 값에 사들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이번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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