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9 16: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에서 무허가로 의약품을 유통한 도매상과 이를 알면서도 의약품을 사들여 판 약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9일 일반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무허가 의약품도매업자 A(45)씨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대표 B(45)씨와 이를 사들인 약사 C(45)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인천 등지에 무허가로 마황 성분의 일반의약품 22만6000개(3억3000만원 상당)를 유통시켰다.
또 B씨의 제약회사는 수도권 내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A씨 등에게 의약품을 공급했고, 약사 C씨 등은 이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싼 값에 사들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이번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