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운전 중 창밖으로 내던지는 담배꽁초 투기행위가 교통사고와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어 단속반(10개 조 15명)을 꾸려 관용차량에 장착된 CCTV 또는 블랙박스를 이용해 차량정체 지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위반자에 대해선 사진과 동영상을 근거로 차적 조회 등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인차량의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투기장면 사진이나 동영상자료를 수집할 경우, 시 청소행정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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