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차 전용 주차선은 생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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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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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현장대응1담당 최현석<사진>.

국민의 대다수 주거 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아파트 각 동에 ‘소방차 전용차선’이라고 노란색 실선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야간에 ‘소방차 전용차선’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는 미관을 고려해 단지 내에 공원이나 조경·구조물을 조성하다보니 유사시 소방차가 아파트 화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사전에 소방당국과 협의해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 및 개선하고는 있지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아예 소방차 전용주차선이 없거나 전용주차선 내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차가 출동 시 화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양소방서는 아파트 주민과 관리자와 협의해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만약 나 또는 나와 가까운 이웃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 전용주차선에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한다면 초조하고 불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근무 중 화재출동을 하다 보면 골목길에 이면주차를 넘어 양면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 소방차가 화재현장까지 진입하지 못해 소방호스를 길게 전개해 화재를 진압한 경우도 있다.

화재진압은 그야말로 1분 1초가 성패를 좌우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는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 가족들의 안식처를 순식간에 앗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과거 서울 홍제동 화재로 인해 소방관 6명이 희생되는 슬픈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이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됐던 것이 1차적인 원인이다.

이에 고양소방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계도 및 합동단속을을 펼치고 있다.

합동단속 대상은 도로가 협소해 불법 주·정차 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 구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 구간, 소방용수시설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이다.

단속만이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듯이 주민들의 안전의식 생활화가 우선돼야만 더 이상의 슬픈 일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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