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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쌍용차 근로자 소리 더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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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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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쌍용차의 법정관리 절차를 지휘한 데 대해 “조금 더 근로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산평가는 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후보자는 “당시 모두 해고되지 않도록 껴안고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안타깝다”며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은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법원 심리가 3개월만에 진행됐고, 삼성중공업을 봐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책임제한을 적용한 것은 문제”라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해상사고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려 조금이나마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는 또 “상법이 책임제한에서 책임한도액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며 “이 부분은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흉악범의 얼굴 노출이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질문에 동의했다.

그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제도의 폐지 여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스스로 수사하고 자연스럽게 불기소처분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자 “취지에 동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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