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농수산물 비중 51% 매장 영업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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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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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롯데슈퍼 일부 매장이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규제를 피하려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 전국 30여개 직영매장이 관할 지자체에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며 영업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각 지자체 조례로 인해 매달 2회씩 휴무에 들어가야만 한다.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 경우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가 넘는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롯데슈퍼 측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매장의 경우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 여의점,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 등 롯데슈퍼 매장 3곳은 지자체 심의를 통과해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중소상공인들은 "영업규제를 빠져나가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롯데슈퍼 잠원점과 서초2호점이 이 같은 신청서를 낸 사실을 파악하고 구청에 심의 반려를 요청하는 한편, 롯데슈퍼 측에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살펴보니 농수산물 판매가 51%가 넘으면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지자체에 요청했다"며 "규제를 받기 전에도 이들 매장들은 이미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절반이 넘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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