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재개발사업 끝내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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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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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서울 금천구 제공]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 금천구 금천구심 개발사업이 무산됐다.

금천구는 12일 2010년 6월 지정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5호로 구역지정 해제가 고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 일대 68만4000㎡에 재개발 형태로 공동주택 8080가구를 건립하는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제안해 2007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LH의 경영난을 비롯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채산성 악화, 구역 면적의 40%를 소유한 '금천구심사업협의체' 등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금천구는 지난 5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구역지정 해제 의사를 발표했다.

그동안 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돼왔다. 하지만 구역지정 해제로 건축제한 또한 해제되며 2006년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구역지정 해제 고시 도서의 공람은 금천구 도시계획과에서 14일간 실시하며 일반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금천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군부대나 대한전선 이전지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지가 구의 중심지임을 감안, 계획적·실용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금천구 도시계획과 02-2627-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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