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에 참여한 환자는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신경통, 디스크, 뇌졸중, 척추손상등 통증 물리치료와 의료기기를 활용한 재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와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초진은 1,600원이고 처방 후 재진은 500원의본인부담금이 있으나 만 65세이상어르신,장애인 1~3급,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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