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사태 보상금 70억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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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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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9·15 정전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 가운데 6935건에 대해 69억8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된 보상요구 건수는 9094건, 총액은 628억원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건수로는 76.2%, 액수로는 11.1%가 수용됐다.

가장 많은 액수를 보상받는 곳은 태양광발전용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가 받는 보상금은 6억6800여만원이다.

보상금액은 지경부 산하 전기위원회 정전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손실액 증빙 자료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해 결정했고 50만원 이하 소액은 대부분은 근거 자료만 있으면 보상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 재원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6곳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대신 정전이 발생치 않았지만 정전피해를 주장하는 곳의 신청은 대부분 기각됐다.

정전으로 영업을 못했다고 주장하는 PC방 업주 다수는 정전기간의 매출액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이 결정됐다. 또 비상발전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간주되면 이를 고려해 과실을 상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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