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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납부 화면을 대폭 간소화해 세무대리인 없이도 인터넷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기 확정 신고 납부의무자는 총 562만명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법인납세자와 지난 4월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개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를 위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영세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금액이 전자신고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랜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경영애로를 겪은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기한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전자신고는 매일 06:00~24:00, 전자납부는 주말도 가능한 07:00~22:00 까지다.
신용카드납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를 통해 연중무휴 가능하며 이용가능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등 14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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