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김연경 “페네르바체와 2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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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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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 여자프로배구 김연경(24) 선수의 에이전트인 (주)인스포코리아는 "김연경이 터키 구단인 페네르바체와 2년간 총액 30억원에 계약했다고 대리인이 16일 밝혔다. 페네르바체는 김연경이 지난 시즌 흥국생명의 임대 선수 신분으로 뛴 팀이다.

인스포코리아는 이번 계약으로 김연경이 한국 여자배구 사상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페네르바체는 터키에서 팬층의 두터운 명문 구단이다.

하지만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따. 흥국생명 배구단은 "구단의 승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흥국생명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김연경 개인을 넘어 한국 프로배구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라며 "원 소속 구단의 승인 없이 해외 구단에서 뛴다면 한국 배구의 뿌리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선수가 프로 입단 후 소속팀에서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 신분을 얻는 규약 상 4시즌만 뛴 김연경은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 선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인스포코리아는 그간 김연경이 흥국생명에서 임의탈퇴한 선수 신분으로 묶이면서 국내에서는 못 뛰지만 해외에서는 자유계약선수나 다름없다며 이적과 ITC 승인 과정에 걸림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은 국제배구연맹의 이적과 관련한 로컬룰을 들며 소속 구단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선수의 해외 이적은 이뤄질 수 없고 대한배구협회에서도 ITC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왔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 2주간 국가대표팀 선수단이 훈련 중인 진천선수촌에 내려가 김연경과 직접 담판을 벌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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