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분쟁 해소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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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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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수 50인으로 확대, 소위원회에 의결 권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발생하는 계약자와 시행·시공사간 하자분쟁 조정이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위원수를 늘리고 하자판정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구성된 조정위는 지난해 접수된 총 327건의 분쟁 중 66.9%인 219건을 해결한 바 있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547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67건을 처리했다. 연말까지는 총 800건이 넘는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정위의 높은 조정률로 분쟁 조정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국토부는 조정위 기능을 강화해 한층 더 빠른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15인에 불과한 조정위 위원을 50인으로, 전체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에서 4회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종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기존 판례에 따라 처리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위원회에 별도 의결기능이 없어 매월 1회 개최되는 전체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법정기한(60일) 내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장관은 별도의 지침으로 공종별 하자 조사방법, 하자 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조정위가 심사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준 마련을 위해 ‘하자심사판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수행 중이다.

사업주체가 입주민을 위해 공사금액의 3%를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하고 이를 어길 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재판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받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고도 소송비용이나 사례비·생활비 등으로 전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재판·조정결과대로 하자보수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신고토록 했다. 미신고나 허위신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분양·임대 혼합단지는 공통 관리규약을 마련하도록 했고, 인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간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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