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모(회사원)씨 등 30여명은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넣거나 숫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을 고소한 안 씨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기한을 지우고 3년으로 적시된 중도금대출 상환기한을 국민은행 직원이 동의 없이 2년 2개월로 바꾸는 등 대출서류를 조작했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대출서류 조작이 사실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만기 3년으로 접수된 서류를 2년 2개월로 바꿔 본부에 제출했다”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중도금대출을 주택자금대출로 전환해야한다. 고객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판단돼 입주 시점에 맞도록 상환기한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의 민원을 받아들여 상환기한을 원래대로 돌려 놓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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